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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에스케이홀딩스の株主総会履歴

定時・臨時株主総会を開催日の新しい順に表示します。議決結果と賛成率は開示で確認できた場合のみ表示します。

定時 2009.03.20
  • 1 제1호 의안: 제19기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可決
  • 2 제2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
  • 3 제3호 의안: 사내이사 선임의 건 可決
  • 4 제4호 의안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
  • 5 제5호 의안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
  • 6 제6호 의안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(대상자수: 3명, 부여승인 주식수: 기명식보통주식 125,000주) 可決
定時 2008.03.21
  • 1 제1호 의안: 제18기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可決
  • 2 제2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사업목적 변경의 건 포함) 可決
  • 3 제3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 可決
  • 4 제4호 의안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
  • 5 제5호 의안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
  • 6 제6호 의안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(대상자수: 7명, 부여 승인 주식수: 기명식보통주 65,000주) 可決
  • 7 제7호 의안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(대상자 수: 2명, 부여 주식수: 기명식보통주 20,000주) 可決
定時 2007.03.23
  • 1 제1호 의안: 제17기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可決
  • 2 제2호 의안: 사외이사 선임의 건 可決
  • 3 제3호 의안: 감사(상근감사) 선임의 건 可決
  • 4 제4호 의안: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(20억원) 可決
  • 5 제5호 의안: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(1억원) 可決
  • 6 제6호 의안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(이사회에서 기 부여한 59,000주) 可決
  • 7 제7호 의안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(35,000주) 可決
  • 8 제8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
  • 9 제9호 의안: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의 건 可決
定時 2006.03.17
  • 1 제1호 의안: 제16기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可決
  • 2 제2호 의안: 감사선임의 건(비상근감사 1인) 可決
  • 3 제3호 의안: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(10억원) 可決
  • 4 제4호 의안: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(1억원) 可決
  • 5 제5호 의안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(신주발행 교부방법, 총 6명, 총 59,000주) 可決
  • 6 제6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상향) 可決
定時 2005.03.18
  • 1 제1호 의안: 재무제표 승인의 건
  • 2 제2호 의안: 배당 결의의 건
  • 3 제3호 의안: 임원선임 등의 건
  • 4-1 제4-1호 의안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
  • 4-2 제4-2호 의안: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
定時 2004.03.19
  • 1 제14기(2003.01.01~2003.12.31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可決
  • 2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
  • 3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
  •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可決
定時 2003.03.21
  • 1 제1호 의안: 제13기(2002.01.01~2002.12.31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可決
  • 2 제2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
  • 3 제3호 의안: 이사 해임의 건 可決
  • 4 제4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 可決
  • 5 제5호 의안: 감사 선임의 건 可決
  • 6 제6호 의안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
  • 7 제7호 의안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
  • 8 제8호 의안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可決
定時 2002.03.22
  • 1 제1호 의안 : 제12기(2001.01.01~2001.12.31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可決
  • 2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
  • 3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可決
  • 4 제4호 의안 :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可決
  • 5 제5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可決

過去の株主総会開示

議案や結果が整理される前でも原文を確認できます。以下は受付日の新しい順です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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